〔기고〕적극행정과 제주가치통합돌봄

2024-07-05     이애순 / 안덕면 맞춤형복지팀장
이애순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나는 매일 새롭게 다짐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 공무원으로서 내가 할 일은 바로 적극행정이다.’

 제주가치통합돌봄은 2023년 10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배달이다. 돌볼 가족이 없고(또는 가족이 돌볼 수 없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이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서비스 신청·접수 단계에서 꼭 거치는 과정이 있다. 우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등 신청 서류를 본인 또는 가족 등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이어서 가구방문을 통해 돌봄필요도 조사, 타 돌봄서비스 지원자격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돌봄필요도 조사는 당사자 또는 의뢰인이 표현하는 재가돌봄, 식사지원, 안부확인 등 돌봄욕구 파악이다. 아울러 이용자 상황의 시급성, 지속성, 돌봄사각지대 대상자 우선 고려 등 대상자 욕구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최초 신청접수 후 총 7일이내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에 서비스를 의뢰한다.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시에서 결정 통보된 가구를 방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면에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언제나 적극행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현장확인 시에 최대한 신청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의견을 공유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 면책 또는 경감된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을 매일 확인하며 고민한다.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돌봄서비스가 적정하지 않으면 안내할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