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의 권리를 위한 작은 실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등록

2024-07-24     백정화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주무관
백정화

 스포츠 기본법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도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 있어왔으나, 스포츠기본법은 제1조에서 스포츠를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하며 서두를 연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제2조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스포츠권을 한번 더 강조한다.

 스포츠 기본법 시행 3년차, 평등한 스포츠활동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 바우처)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며, 국민의 권리인 스포츠권을 위하여 체육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소개하겠다.

 유·청소년기는 운동신경 발달 및 평생의 운동 습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매월 10~11만원의 가맹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데, 국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권을 위해서 다양한 가맹시설을 확보하여 다양한 종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가맹시설이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가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말하며,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공공 및 사설 시설 및 체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자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가맹시설로 등록하면 국고보조금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시설로 등록되어 매출이 올라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홍보의 효과가 있다. 또한 저렴한 이율과 좋은 상환조건을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선정 시 우선지원, 인증현판 및 언론홍보 등 포상을 제공하는 안전안심 체육시설 평가 시 가점 혜택이 있으니, 가맹시설의 혜택도 누리고 국민 모두 함께 스포츠를 누리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체육이 활성화되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스포츠를 참가 할 수 있는 스포츠 기본법이 구현되어, 국가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며 스포츠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