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2024-09-13     김무원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기타 특약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 등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1억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1과 2천만원 한도의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고, 사고 운전자 본인에게도 각종 법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은 특히 엄중하게 다뤄져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절대 자동차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일까지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