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7 12:07 (목)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
icon 제주시
icon 2024-06-14 11:07:42
첨부이미지
❍ 시 행 일 :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 주요내용
1.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표 참조)
2.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표 참조)

3.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
-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 추가 징수
* 부과금 : 원수대금 × 2∼5배 (예: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 2배)
4. 소액 징수 면제 신설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 문 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064-728-7415)



※ 제주시의 요청·지원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2024-06-14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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