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1.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표 참조)
2.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표 참조)
3.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
-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 추가 징수
* 부과금 : 원수대금 × 2∼5배 (예: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 2배)
4. 소액 징수 면제 신설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문 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064-728-7415)
※ 제주시의 요청·지원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