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4. 6. 1.)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부기간: 2024. 7. 16. ~ 7. 31. ❍ 납부방법 - 입금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제주은행 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납부 - ARS(☎142211) 간편납부: 카드 납부, 가상계좌 안내 -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앱(농협 등 12개 은행) 결제 ❍ 문의처: 제주시청 재산세과(728-2382~5, 2371~6) 및 읍·면·동 ※ 제주시의 요청·지원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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