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은 2월 8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따른 환영 논평을 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월 26일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환영 논평 전문이다.
<환영 논평>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4‧3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수형인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부의 제1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온 제주도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하며 특히,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주목한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유족회는 물론,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도내외 4‧3관련단체 회원 등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 그야말로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줬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심사소위 통과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는 유족과 제주도민은 물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이다. 따라서 국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월 26일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1년 2월 8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