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가계도 조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는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사실조사단은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9,964명(희생자 212, 유족 9,752)의 조사를 완료했다.
제7차 추가신고는 총 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까지 희생자(148명) 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청 유족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침 마련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신고,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구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희생자 결정자료를 통해 당초 1,93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2월에는 희생자 결정자료와 4·3의 다양한 자료를 비교해 이명, 아명 등을 확인한 결과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확인,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조사는 수형인 명부의 기록이 공부(公簿)의 성명, 본적지, 나이 등과 다르기 때문에 수형인 명부의 기록이 공부와 다르게 작성된 경위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4월부터는 제적이 확보되지 않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기 위해 합동수행단 및 유족회와 함께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합동수행단 및 유족회와 북촌리 현장조사를 가는 등 합동조사를 통해 희생자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직권재심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7명의 제적등본을 찾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가시리, 의귀리를 방문해 수형인의 단서를 발견하고, 단서를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다.
사실조사단은 4·3위원회의 보상금 신청기간 공고 및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됨에 따라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2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희생자의 친생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 144건, 무호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원하는 사례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례는 최근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이 마련되면 4·3위원회의 의결로 가족관계 작성·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6월 28일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한 달 만에 68% 이상이 접수됐다.
생존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병원 입원 또는 의사소통 불가)를 제외한 80여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코리아뉴스, 민단신문) 및 미국(중앙, 조선, 한국)에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지난 6월 19일~22일에는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홍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재일4·3유족회 등에서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유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출장 시,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족이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 일본 현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와 직권재심,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안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보상금 미신청 희생자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