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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 인‧허가, ‘쉽고 친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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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 인‧허가, ‘쉽고 친절하게’
  • 승인 2024.06.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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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탁 서귀포시 도시과 토지이용팀 주무관.
▲ 강민탁 서귀포시 도시과 토지이용팀 주무관.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토지에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 민원인과 마찰도 많다.

 “내 토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잔뜩 화가 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土地)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國土)이기도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따라 토지에 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여부, 주변 경관이나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접하고 있고, 어느 한 토지의 행위가 인접 토지 및 주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허가 절차를 두어, 인접 토지와의 조화, 국토 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의 적정 규모를 두고 있으며, 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로는 개발행위 신청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사업관련 설계도서, 환경오염 등 위해방지를 위한 도서 등 다소 복잡하지만 제주도청 및 양 행정시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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