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2025년 도입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대비 사전 교육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시행 예정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시설을 선별해 대국민 신뢰도 확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지속가능한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품질인증 기준 15종(시설·안전 3종, 인력 3종, 경영 및 프로그램 포함 운영 전반 9종 등 3개 영억 15종)에 준해 체계적인 운영 능력 함양과 안전한 환경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개요 및 기준. 치유농업프로그램 자원 활용 방법,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등이 중점 교육되며,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세부계획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내년도 농촌진흥청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 치유농업포털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사회서비스 기관 및 사회복지사업과의 우선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양숙 농촌활력팀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안전·환경 관리와 운영자의 소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겠다”며,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변화하는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치유농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유형 개발(‘21. 5개 유형)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23. 5종)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21~‘24. 363명) △치유농장 조성(‘22~‘24. 19개소) △치유농업센터 구축(‘23~‘24. 2,949㎡)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24. 5종 31회) 등 치유농업의 정착을 위한 유·무형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
3 영역 |
인증기준(15종) |
시설·안전 기준 |
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공간과 실내공간을 확보할 것 |
나. 세면대, 음수대 및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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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화기/구급약품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갑/모자 등의 비품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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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 |
가. 대표자 1명과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을 갖출 것 |
나. 대표자와 제공인력은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치유농업사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대학(원) 치유농업 과련 교과목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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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의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 이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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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준 (경영, 프로그램 포함) |
가. 운영방침, 중장기목표, 실행계획, 치유농업자원 및 인력확보 방안의 적절성 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 작성·관리 할 것 다. 사고발생 피해보상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라. 서비스 참여자와 계약서를 작성·보관할 것 마.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력이 관리되고 있을 것 |
바. 서비스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갖출 것 사.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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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것 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