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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선시대도 불법튜닝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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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선시대도 불법튜닝은 금지입니다
  • 승인 2024.10.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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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안덕면 주무관.
▲ 조성현 안덕면 주무관.

 최근 서귀포시는 추석을 맞아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튜닝이란 ▲튜닝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사이드카 설치, 등화류 설치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조변경을 뜻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단속이 있었다. 바로 ‘가마단속’이다.

 가마는 가마꾼이 크게 다치는 일이 많고 사치를 조장하여 아무나 탈 수 없었다. 신분에 따라 가마의 기둥, 크기, 장식 등이 정해져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의 가마가 달랐다. 가마의 종류가 이렇게 세세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가마튜닝족들은 가마 네귀퉁이에 기둥을 세워 휘장과 구슬발을 다는 등 불법으로 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다녔다. 현대로 치면 불법LED등화장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마튜닝족들이 장식보다 중요하게 여긴 건 몇 사람이 메는가였다. 두 명이나 네 명이 들고 가는 가마가 일반적이었으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 6인교, 8인교, 12인교까지 타곤 했다. 가마튜닝족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배기량이었던 것이다.

 숙종 시절 장희빈의 어머니는 평민이었으나 고위직이나 공주만이 탈 수 있는 8인교를 타 가마를 압수당하고 그 종들이 벌을 받는 일까지 생겼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불법튜닝 처벌사례이다.

 가마는 조선시대 이후 사라졌으나 불법튜닝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불법튜닝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적발되는 불법튜닝의 종류로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 ▲이륜차 조향장치 임의 변경 ▲차체 길이 초과 등이다.

 불법튜닝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안개등, 조향등 등도 조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쉽게 일어 날 수 있다. 안전한 튜닝은 누구보다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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