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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위생업소 180개소 행정제재 감면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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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위생업소 180개소 행정제재 감면혜택 받아
  • 승인 2024.11.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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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 특별 감면 조치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 행정처분 경감

 제주시는 올해 2월,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감면 조치*로 11월 현재 기준 180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행정제재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경감해주는 한시적 조치(2024. 2. 7.~12. 31.) ⇒ 과태료의 경우 1/2 감경,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지도 조치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95개소, 휴게음식점 34개소, 단란주점 21개소, 유흥주점 2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2개소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존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108건) ▲영업장 임의확장(24개소) ▲신규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19건) ▲가격표 미 게시(15개소) ▲간판에 업종 미표시(1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대상이나, 행정제재처분 경감 적용 한시적 조치에 따라 1회에 한해 과태료 감경 및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다.

 제주시에서는 이들 업소의 위반행위가 해소 또는 시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점검해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재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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