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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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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신청하세요”
  • 승인 2024.1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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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올해 248건 포함 누적 2,763건 허가증 발급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통학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화된 유상운송 허가 취득 준수를 당부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서 시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함)해야 한다.

 또한,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출고됐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경우는 9인승 미만도 허가 대상이 된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차량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차령은 11년(연장 포함 최대 13년)으로 제한된다.

 허가기간은 3년이며, 차령 11년에서 13년 사이 차량은 검사 유효기간인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갱신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유상운송 허가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플랫폼이나 제주도 대중교통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설립인가증, 통학버스신고필증 등이다.

 * 유상운송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종합보험증권, 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경찰서 발급)

 무허가 운행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201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763건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누적건수: 어린이집 1,712, 유치원 150, 학원·체육시설 659, 교통약자이동차량 등 242)했으며, 올해는 248건을 발급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후 운행해야 하며, 사업용이 아닌 차량의 유상 제공이나 임대·알선은 불법”이라며 안전운행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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