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주 무상급식 중단 위기’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국회 행안위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50억원을 감축하다는 입장이어서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라고 주장하며 의원실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일부 언론에서 김영배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주 무상급식 3년 만에 좌초 위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며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하고 2019년부터 유·초·중·고등학교 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전학생의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8년 11월 6일, 민선7기 첫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은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제주도가 식품·운영비 등 급식비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생 이하 모든 학생들이 전면 무상 급식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도세전출금 등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어느 분야에 편성할 것인지를 상호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진행된 두 차례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무상급식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 가운데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라면서 “제주도는 도세 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석면 교체 및 내진 보강 사업 등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등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내년도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도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있는 도세 전출금의 상향 재원(연간 140억~190억 원, 2017년 4월부터 법정 전출비율 3.6%·제주도 전출비율 5%)을 학교급식비로 전환해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제주도는 “결론적으로 도세 전출금 재원을 활용하든지, 직접 보조금을 사용하든지간에 학생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 재원은 전혀 줄지 않는 점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제주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부담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