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금지기간 전인 5월 25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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