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제주도내에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한다.
자경농민이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감면 요건은 ▲농지 소재인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만 해당한다.
취득하는 토지가 임야일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내에 농지로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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