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 900,000원→450,000원, 읍․면 지역 660,000원→330,000원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 임대료를 50% 감액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아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1년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가 동 지역 900,000원, 읍·면 지역 660,000원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동 지역 450,000원, 읍·면 지역 330,000원으로 50% 감액해 시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차고지 증명 임대료 감액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13일에 가결되어 12월 30일 공포,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제주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차고지 임대 차량 537대에 대해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분을 환불할 계획이며, 1월 중 관련 내용 안내와 환불 신청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기존 차고지증명용 임대 차량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일괄 환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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