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2025년도 정부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 소득기준에 따라 5단계 분류(가 ~ 마형),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소득수준별 15%~85%까지 차등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4인가구 1,219만6천원)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이용 한도는 연 960시간(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이다.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요금 : 12,180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취학전 |
취학후 |
다자녀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3원(85%) |
1,827원(15%) |
9,135원(75%) |
3,045원(25%) |
본인부담금의 |
나형 |
120% 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4,872원(40%) |
7,308원(60%) |
|
다형 |
150% 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2,436원(20%) |
9,744원(80%) |
|
라형 |
200% 이하 |
1,827원(15%) |
10,353원(85%) |
1,218원(10%) |
10,962원(90%) |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100%) |
- |
12,180원(100%) |
|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을 낮았던 다형(150%이하)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유형 (기준 중위소득) |
|||
2025년 |
가형 (75% 이하) |
나형 (120% 이하) |
다형 (150% 이하) |
라형 (200% 이하) |
|
~3인 |
5,025,353 |
3,770,000 |
6,031,000 |
7,539,000 |
10,051,000 |
4인 |
6,097,773 |
4,574,000 |
7,318,000 |
9,147,000 |
12,196,000 |
5인 |
7,108,192 |
5,332,000 |
8,530,000 |
10,663,000 |
14,217,000 |
6인 |
8,064,805 |
6,049,000 |
9,678,000 |
12,098,000 |
16,130,000 |
7인 |
8,988,428 |
6,742,000 |
10,787,000 |
13,483,000 |
17,977,000 |
8인 |
9,912,051 |
7,435,000 |
11,895,000 |
14,869,000 |
19,825,000 |
9인 |
10,835,674 |
8,127,000 |
13,003,000 |
16,254,000 |
21,672,000 |
10인 |
11,759,297 |
8,820,000 |
14,112,000 |
17,639,000 |
23,51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