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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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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받으세요!!"
  • 승인 2025.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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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 확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2025년도 정부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 소득기준에 따라 5단계 분류(가 ~ 마형),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소득수준별 15%~85%까지 차등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4인가구 1,219만6천원)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이용 한도는 연 960시간(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이다.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요금 : 12,18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3(85%)

1,827(15%)

9,135(75%)

3,045(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60%)

4,872(40%)

4,872(40%)

7,308(60%)

다형

150% 이하

3,654(30%)

8,526(70%)

2,436(20%)

9,744(80%)

라형

200% 이하

1,827(15%)

10,353(85%)

1,218(10%)

10,962(90%)

마형

200% 초과

-

12,180(100%)

-

12,180(100%)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을 낮았던 다형(150%이하)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5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200% 이하)

~3

5,025,353

3,770,000

6,031,000

7,539,000

10,051,000

4

6,097,773

4,574,000

7,318,000

9,147,000

12,196,000

5

7,108,192

5,332,000

8,530,000

10,663,000

14,217,000

6

8,064,805

6,049,000

9,678,000

12,098,000

16,130,000

7

8,988,428

6,742,000

10,787,000

13,483,000

17,977,000

8

9,912,051

7,435,000

11,895,000

14,869,000

19,825,000

9

10,835,674

8,127,000

13,003,000

16,254,000

21,672,000

10

11,759,297

8,820,000

14,112,000

17,639,000

23,5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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