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09 10:53 (목)
2025년 ‘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시행
상태바
2025년 ‘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시행
  • 승인 2025.01.08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요건 완화 및 월 최대 70만원 지원…오는 1월 11일부터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노동자 1명당 매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신규 채용 유형에 따라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추가고용 지원'  등 3가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일자리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미만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더 나은 일자리 지원'은 신규 채용한 청년에게 2025년 제주도 생활임금(244만7,3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추가고용 지원'은 전년도 대비 고용 증가 기업에 늘어난 노동자 1명당 월 7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침체된 지역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지원 조건이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생애 첫 일자리 지원'은 제주 주력육성산업 제한을 폐지했고, '더 나은 일자리 지원'은 월급여 기준을 ‘최저임금 120%(251만5,524원) 이상’에서 ‘제주도 생활임금(244만7,390원)으로 변경’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분기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3793)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304개 기업체에서 360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데 총 24억2,770만원을 지원횄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