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숙박업소와 일반·휴게 음식점(1층에 위치한 영업장 바닥면적 100㎡이상) 3,882개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됨에 따라 이용자와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보험 가입 기한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보험을 재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구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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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위반 기간 |
10일 이하 |
10만원 |
*최초가입: 10일 초과 일부터 *재 가 입: 만기일 다음날부터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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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초과 |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제주시는 매달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업소 또는 신규, 지위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의무를 위반한 업소(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보험 가입률은 99.61%(3,845개소 중 3,830개소 가입)이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만큼 해당 영업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갱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