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 희망저축계좌Ⅱ 세부 내용
구분 (시행) |
희망저축계좌II (2022년 4월) |
가입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 |
월 10만원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
모집기간 |
2025. 4. 1.(화) ~ 2025. 4. 22.(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