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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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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 승인 2025.03.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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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4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그래픽=제주도.
▲ 그래픽=제주도.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 희망저축계좌Ⅱ 세부 내용

구분

(시행)

희망저축계좌II

(20224)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본인저축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10만원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액

(3년 평균)

*이자 별도

720만원

(본인적립금 360만원)

모집기간

2025. 4. 1.()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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