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제8호 태풍 ‘바비’ 통과에 따른 농작물관리요령(2020-11호)을 발표했다.
태풍 ‘바비’ 북상으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로 파종 중인 월동채소와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하우스 철골 및 비닐 파손 △전기고장에 이은 농작물 2차 피해 △고접 갱신 및 노지감귤 가지 부러짐 △감자·당근·양배추 등 밭작물 유실과 침수에 의한 병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태풍 통과 후 △하우스 등 시설물 확인 및 전기 점검 △침수 포장 신속한 물 빼기 △병해 예방 약제 살포 △수세 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배수로 재정비 등의 사후 대책과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설하우스 내 침수 시 빠른 시간 내에 밖으로 물을 빼내 환풍기 등을 이용해 건조시키고, 물이 빠진 후에는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노지감귤의 부러진 가지는 잘라내고. 자른 면에 도포제를 바른다. 쓰러진 나무는 바로 세워줘야 한다.
또한, 검은점무늬병 방제와 침수로 인해 역병 발생 위험이 있는 과원은 약제를 살포하고, 빗물이 유입된 토양피복 과원은 반드시 토양피복제를 걷어 토양을 건조시킨 후 재피복해야 한다.
감자·당근·양배추 등 밭작물 및 월동채소류는 강한 바람에 의한 뿌리 돌림증상과 잎과 줄기에 상처를 입어 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약제 살포와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 또는 4종 복비로 엽면시비를 해줘야 한다.
조풍(바닷바람) 피해를 받은 포장은 바람이 약해지는 즉시 10a당 물 2,000~3,000L를 잎에 뿌려 염분을 제거해야 한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제8호 태풍 ‘바비’ 통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관리요령 홍보와 현장 기술지도 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