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 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화재 현장은 남측 500m에 고근산, 북동쪽 2km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하고,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라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단은(서귀포자치경찰대) 그간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 및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방화·고의) 등에 따르면 고의(방화)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화·과실 등)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발화 추정 지점에 폐(廢)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작은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삶의 터전이 소실될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