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
B씨(50대)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적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피해입목 원산지가액 1천만원 이상): 2년이상 25년이하 징역) ► 산림자원법 위반(입목 무단굴취):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