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일반재판 피해자로 직권재심 범위 확대
김한규 의원, “희생자 명예회복 절차 빠르게 추진...직권재심 합수단 인원도 늘려야”
김한규 의원, “희생자 명예회복 절차 빠르게 추진...직권재심 합수단 인원도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정무위)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일반재판의 직권재심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면 신속히 시행해 주기를 부탁했고,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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