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를 도내 농가에 판매해 57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A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비료를 생산했다.
A업체는 2018년 7월경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A업체 설립 이후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동대표 B씨(54세)는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공동대표 C씨(54세, 남)는 제조·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수사 결과, B씨와 C씨는 2021년 5월경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고 ▶공정규격에 포함된 원료임에도 투입하지 않았으며 ▶공정규격에도 표기되지 않은 저가의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9억6,000여만원의 비료원료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겼다.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340톤(20kg/46만 7,013포)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할 경우 친환경 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톤(20kg/1만 9,500포)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안,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투입·제조한 후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작물의 당도나 고유의 색택, 내병성, 향증진이 뛰어나 농가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제 황산가리가 등록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했다. 6종목의 3종 복합비료에는 병충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붕사(원료명: 보릭스)와 뿌리 발육촉진 효과가 있는 PAA가 배합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는데도 함유된 것처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계기관은 매년 비료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정품 정량 비료 공급기반을 구축해 우수농산물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보조를 받아 유기질비료와 원예용비료 20㎏ 한 포 당 1,125원에서 4,500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B씨와 C씨는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2,000여만원까지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종 수사 결과, B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일 전격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