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실시해 지난 4월 1일, 보상금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해외거주자 702명(58억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보상금 청구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2023년 8월과 9월에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됐음에도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2022년~2023.7월 심의결정자 중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을 4회, 6,655명(해외거주자 포함)에 발송했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370명(미청구자 2,058명 중 안내문 미발송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국적이탈자, 거소지 불명자 등 688명)에게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아울러 도 공식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보상금 청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해외거주자들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전담인력 채용 배치, 외교부 협조로 국적이탈자의 주소 파악 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병행해 보상금 미청구로 인한 지급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언론,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홍보물 배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해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