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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녹두’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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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녹두’신청하세요!”
  • 승인 2024.07.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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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FTA 피해 보전 직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가능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에 제주시 농정과에서는 올해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녹두’ 품목에 대해 오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국-베트남 FTA 협정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자 ▲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으로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품목명이 기재된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정부보급종 종자구입확인서,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내역 등 그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지난해 녹두를 재배한 농가는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12.20. 이전에 녹두를 생산했다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관련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생산지 소재 읍·면·동에 꼭 접수해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수령으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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