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JDC에 주의·경고 8건 처분요구, 채용결과에 영향은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경고 8건 처분요구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인 지적 내용은 ‘채용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 미실시’, ‘채용 부가점수 부여 부적정’, ‘제한경쟁채용 사전협의 및 점검 절차 미이행’이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JDC에 경고(4명)·주의(4명) 처분을 요구했다.
김두한 JDC 인사관리실장은 “2019년 채용 진행 과정에서 규정 미반영, 단순 오기, 점검절차 미이행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채용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라 별도의 징계요구는 없었던 것”이라며, “이후 채용진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채용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가·최종확정 전 이행점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과정 상 법규 및 규정 이행 점검절차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컬처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